의무경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대마초 흡연 전력이 드러나 불명예제대를 해야 했던 '빅뱅' 멤버 탑.<br /><br />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.<br /><br />남은 군 복무를 어디에서 채우게 될지 관심이었는데, 이번 달 중에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여 '특혜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였죠, 탑은 군 복무 이전에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추징금 만2천 원을 선고받고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'부적합'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의경에서 방출된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심사 결과 탑은 의경 복무 기간 21개월 가운데, 이미 복무한 4개월을 뺀 17개월 동안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를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전 부대 생활에서 이젠 구청 출퇴근으로 복무여건만 따지면 더 나아지게 된 셈이죠.<br /><br />하지만 복무 기간도 아닌 복무 전에 행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, 복무 여건이 더 좋아지다니 도리어 특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누리꾼 반응 모실까요?<br /><br />"공익 판정을 받기 위한 큰 그림이다."<br /><br />"죄를 저지르고 가는 곳이 상대적으로 편한 사회복무원이라니,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."<br /><br />"싸이는 재입대 했는데 왜?"<br /><br />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따지고 보면,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결론입니다.<br /><br />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,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,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탑은 징역 10개월로 강제 전역에 해당하지 않았고, 보충역 편입 대상이 돼 기존 복무 기간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.<br /><br />젊은 청춘이 아깝고 또 몸이 고되어도 묵묵하게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, 한 유명 연예인이 군 복무 기간 범죄도 아닌 복무 전 범죄 사실로 인해 전보다 더 편한 보직을 받았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041952148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